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绝命毒师第五季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안정 위해 농지법 개정 필요_我的网站

方谬神探

A |     제주도 “미확인 내용 유포 유감… 자제·삭제 당부”8월 27일 경찰·해경 참여 대책회의 후속 대책 논의경찰 “시신 자세·부검의 소견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낮아”장미란(37)씨 실종사건 등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6일 스레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보면 장씨 실종사건 등과 관련한 추측성 글들이 다수 게시됐다.

                   
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뉴스1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장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불과 걸어서 10분 거리의 야자수농장에서 발견되자 여러 의문점과 맞물려 범죄 연루설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이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모(34) 경장이 살해한 사건으로 와전시키는가 하면 중국인 범행이라 주장하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실제 스레드 등을 보면 ‘타살이다’, ‘중국인들이랑 경찰 내부에 문제가 있는 듯’ 등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부 경장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장씨와 60대 남성을 포함해 지난 22일부터 사흘 새 제주에서 실종자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까지 겹치면서 ‘제주도는 시신도냐’, ‘제주 여행 가기 무섭다’, ‘제주도 불매 운동합니다’ 등 제주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추측성 글로 인해 제주 관광업계는 행여나 제주 관광에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제주 관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다행히 현재로선 뚜렷하게 관광객 수가 줄거나 하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퍼지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제주도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유감스러운 경찰의 실종자 대응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SNS 등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과대 해석한 내용이 유포되고 있어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 안전한 제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제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의 유포와 유통을 자제하고 잘못된 내용은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27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안전한 제주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위성곤 제주지사를 비롯해 도 안전건강실과 관광교류국,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와 제주경찰청·제주해양경찰청, 의용소방대·자율방재단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실종·위기사건 발생 때 기관별 대응체계와 협조 사항을 점검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26일 “발견 당시 시신 자세와 위치, 부검의 구두 소견 등으로 미뤄보아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의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며 “또 현장감식 결과 야자수나무 상단에 삐져나 온 줄기에서 장씨가 집에서 갖고 나간 끈이 발견됐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벌이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화식 성주군수, "농촌체류형 쉼터 임시숙소 사용 허용 요청"…전국 농촌 지자체 관심 집중                   전화식 성주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성주군 제공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 추이. AI 생성 이미지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계절근로자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서 농번기 일손을 메우는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건의에 정부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련 지자체들의 관심이 모아진다.전화식 성주군수는 26일 민선 9기 첫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건의안으로 제안하고, 관계부처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계절근로자 의존도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성주군의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2022년 124명에서 2023년 531명, 2024년 1천27명, 2025년 2천204명, 2026년 2천252명으로 급증했다. 전국적으로도 2022년 2만여명 수준이던 계절근로자 가 2026년 11만여명으로 500% 이상 늘어나며 농촌 현장의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전 군수는 "계절근로자가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이 됐으나, 최근 숙소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 이동식 컨테이너 활용이 어려워지는 등 농가의 숙소 마련 부담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설건축물 신고, 도로 접도, 소방시설 설치 등 일정한 안전기준을 갖춘 '농촌체류형 쉼터'조차 현행법상 계절근로자의 숙소로 활용할 수 없는 현실적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적법한 숙소를 구하지 못하면 근로자 배정이 제한되어 당장 농번기 인력난과 농가소득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우려다.이에 따라 전 군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적법하게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에 한해 근로계약 기간 동안 농촌체류형 쉼터를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도 농촌체류형 쉼터의 숙소 활용 근거 마련과 체류지 등록 기준 개선도 요청했다.성주군은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계절근로자에게 적법하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해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해 농촌 현장의 법적 안정성과 생산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 군수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보다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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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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